여수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 등 일시적인 위 기에 처하여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 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게 지원하여 주는 제도로써 의료비는 300만원 한도, 생계비는 1개월 분을 지원하며,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 연장지원도 가능하다. 2008년도에는 6억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396명에게 4억5백만원을 지원했다.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여수시에서는 전남도와 보건복지가족부에 6천만원의 예산을 추가지원 요구 해 놓고 있다. 한편, 2007년도에도 497명에 대하여 4억 8천 7백만원을 지원 했으며, 전라남도내에서 가장 많은 예산 확보와 지원 한 바 있다. 긴급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시 주민생활지원과(690-2327) , 읍면동, 보건복지가족부 129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