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2013년도 주택·건축물·선박분 재산세를 7월 일제히 부과·고지됨에 따라 변경된 부과기준을 시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있다.
그동안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걸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부과기준이 변경되어 10만 원 이하 세액에 대해서는 7월 전액부과하고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두 번에 걸쳐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로 주택·건축물·선박에 대한 고지서는 7월 10일 이후 송달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7월 말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에서 지로·신용카드 납부 및 CD/ATM기에서 직불·신용카드·통장을 이용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세무과(061-690-7174, 2256)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과 원현주 ( 061-690-71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