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올해 농어촌 거주하는 미혼남성에 대한 국제결혼 지원 사업 대상자를 내달 12일까지 선착순 추가신청을 받는다.
추가 지원 대상 선정인원은 1명으로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관내 3년 이상 거주한 전업 농·어업인으로 만33세 이상 45세 이하의 미혼남성이 대상이다.
제출서류로는 지원 신청서와 이·통장 추천서, 주민등록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농어업인 확인서, 영농·어규모 확인서류, 국민건강보험증 사본이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주택보유 관련 증빙서 등이다.
시는 신청 읍·면·동장이 거주사실, 자격요건 등을 검토해 추천해오면 심사를 거쳐 선착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1인당 1회에 한하여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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