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여수시에서는 건물이 지어진 공동 소유 토지에 대해 간단한 절차에 따라 분할 측량 후 등기까지 한 번에 처리해주는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을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11일 여수시에 따르면 종전 공유토지 분할방식의 경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폐율,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 시 공유토지 분할이 어려웠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행사와 토지 이용에 많은 불편이 따르는 등 고질민원의 발생이 빈번했다.
그러나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2인 이상 공동 소유 토지로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공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규제 관련법 적용을 제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공동 토지 소유자의 합의로 분할측량을 실시함으로써 단독 필지로 지적공부 정리 후 분할등기 촉탁까지 무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새 특례법 적용으로 토지 소유자의 수혜는 물론 재산권행사의 편리성과 토지 효용성이 증가돼 토지가치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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