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훈련 중 폭력 사태로 물의를 빚은 여수시청 공무원이 인사위원회 개최결과 직위해제 됐다고 22일 여수시가 전했다. 여수시는 22일 오후 2시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제3항에 의거 해당직원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아울러, 여수시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 의무 및 동법 제 55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 같은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향후 중징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수시 관계자에 따르면 “여수시 산림과에 근무하는 신모씨(기능7급)와 수산경영과에 근무하는 김모씨(기능6급)가 을지연습 근무 중 사소한 시비 끝에 몸싸움으로 번져, 피해자 김모씨가 여수경찰서 봉산지구대에 폭행신고 및 사건 조사를 의뢰하면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을지연습 기간 중 엄정한 연습 기강을 확립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관계 공무원에 대해 엄중 문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