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대형건축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로 하수종말처리장 등 108개 시설물 가운데 올해 준공된 시설물을 제외한 94개소가 점검대상이다.
시는 시설물 관리부서와 합동으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 및 외관 조사 ▲침하, 균열 발생 및 기울어짐 여부 ▲강재부식 및 배수상태 ▲파손 및 붕괴유발부위 손상정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긴급보수하고 심각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응급조치 후 필요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은 대형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재난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방재과 정아영 [061-690-2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