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관계자는 지난 20일 여수시의회가 제113차 임시회에서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50억원을 최종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20일 여수시의회와 여수시에 따르면 이날 의회 본회의에서 ▲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 ▲정관동의 ▲출자금 의결▲예산심의 등의 절차를 일괄적으로 승인했다. 여수시는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추진지침에 따라 도시공사에 파견할 수 있는 공무원 인원을 공사정원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또, 도시공사 정관 동의안에 대해 지방공기업법과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위반되지 않도록 사채발행 및 단기차입금에 대한 의회의 동의 절차를 시장승인으로 가능하도록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와함께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 도시공사 기구를 조정하고, 일부용어는 혼란이 없도록 정리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 여수시 관계자는 “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50억원 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도시공사 설립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도시공사 운영에 본격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