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2012. 12.)에 따라 건축허가 기간의 단축 및 건축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여수시 건축 조례를 개정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 보완과 일조기준 등 시민 편의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신청 후 1달 내에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심의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해 4m까지는 1m, 8m까지 2m, 그 이상은 높이의 1/2로 규정했던 이격거리를 주민 이용 편의에 따라 높이 9m까지는 1.5m, 그 이상은 초과높이의 1/2로 개정했다.
또 법령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동간거리에 대한 규정을 건물 높이의 1배 이상으로 조례에 신설토록 했다.
이 외에도 5천㎡이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벤치, 파고라, 분수 등을 설치해야했던 공개공지 시설 기준을 완화해 실질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시설을 적용함은 물론 유지관리와 활용도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오는 6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개정된 건축 조례안을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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