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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기업소유 부동산 ‘원스톱 처리’

  • 기자명 민원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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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지목변경에서 등기까지 한번에

여수시가 지역 기업의 재산관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

시는 용도와 지목이 다르거나 필지 합병 등이 필요한 지역 기업에 대해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행정서비스를 일괄 처리 해주기로 했다.

시가 지난 7일까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과세자료, 위성영상 등을 활용, 관련 서류를 조사해 합병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69개 업체 530필지가 서비스 대상이다.

여러 필지로 나눠 관리되고 있어 재산관리가 불편하고 복잡한 토지는 용도별로 구분해 용도가 같은 토지는 합병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한 지목과 실제 사용용도가 다를 경우 인․허가 준공여부를 조사해 지목변경 등기까지 처리한다.

수수료를 필지별로 지불해야하는 측량의 경우 토지합병을 하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또, 토지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건폐율이 합병할 경우 늘어나게 된다.

시는 해당 기업에 안내문을 보내 서비스를 원하는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적공부정리와 등기까지 일괄 서비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합병과 지목변경 등으로 전체적인 면적이나 소유권 변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이번 서비스를 통해 기업 활동에 전념해 기업의 재산관리 간편화와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원지적과 이완용  [ 061-690-2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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