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와 전남도, 여수수협 등이 참여해 해역과 육상, 내수면 일원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중․대형기저 금지구역 침범 ▲외끌이기저 전개판 사용 ▲허가어업 변형 불법 조업행위 ▲포획금지체장·금지 기간·금지구역 위반 ▲무허가 삼중자망어업 ▲기타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어업지도선을 활용해 출어선 안전점검 지도도 병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어업 행위자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사법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어민들의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어업생산과 홍훈표 [ 061-690-2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