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보행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 노인보행보조차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외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인 저소득 노인이며, 이달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구입금액의 90%를, 차상위계층은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되며 최대 지원한도 금액은 20만원이다.
송병구 노인장애인과장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들이 노인보행보조차를 지원받아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인장애인과 김진희[ 061-690-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