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여수경찰서, 여수세무서와 합동으로 오는 5월 21일까지 지역 133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사항은 ▲공인중개사자격증, 등록증 양도 및 대여 ▲무자격 및 무등록 중개행위▲부동산 중개업자 법정 수수료 초과수수 행위 등 부동산 중개업 관련 위반 행위 등 이다.
시는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경미한 경우 현지 시정지도하거나,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과 함께 시청 민원실 내에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투명하고 건전한 중개문화를 정착시켜 시민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결과 등록취소 1건, 폐업 8건, 수사의뢰 및 고발 5건, 시정․경고 32건 등 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민원지적과 송창현 [ 061-690-21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