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자방자치 재원확충과 탈루․은닉세원의 발굴을 위해 관내 3,000여개 법인 중 140개 법인에 대해 4월부터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세무조사는 3~5년 주기의 정기조사와 대형건설공사 하도급업체 지방소득세 조사 등 20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분기별로 2~6개 과제를 기획세무조사 추진한다.
정기조사는 취득자산의 신고가액 적정여부와 과점주주 발생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여부, 비과세․감면 자산에 대한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주민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등을 중점 조사하게 된다.
이와 함께 경영사정이 어려운 관내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는 친서민 지방세 지원시책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만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나 연간 도급가액 100억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또는 종업원수가 50인을 초과하는 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방세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성실납부 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서도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다만, 객관적이고 명백한 지방세 포탈행위 등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무조사 법인의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서면세무조사를 확대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서민 지방세 지원대책을 추진해 기업들이 마음놓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무과 담당자 박영종 [ 061-690-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