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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연착륙

  • 기자명 민원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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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4건(5천2백만원), 2012년 10건(1천1백만원) 등 과태료 매년 줄어

지난 2006년 실시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에 따르면 부동산실거래가 미신고와 지연신고, 실제거래금액의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 발생건수가 지난 2011년 44건(5천2백만원), 2012년 10건(1천1백만원) 등 매년 눈에 띄게 줄고 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부동산 투기와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 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지난 2006년 1월 1일 실시됐다.

이 제도에 따르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자는 거래 당사자가 직접 부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공동,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직접하거나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교부한 때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청에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지연기간과 거래금액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부동산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실제 거래된 금액 차액에 따라 최고 취득세 1.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래당사자가 부동산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하게 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한 경우 에는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인식 부족으로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원지적과 이완용  [ 061-690-2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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