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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설 성수 식품 지도·점검 실시

  • 기자명 홍보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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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품 등 설 성수 식품에 대한 대대적 특별 점검

여수시가 설 성수 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점검에 나선다.

설 성수 식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소와 판매업체에 대해 위생지도 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해 부정·불량 식품을 근절하고 식품위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청과 전라남도 직원 등 6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과 시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원 등 37명으로 구성된 자체점검반 등 5개반 43명으로 점검반을 가동, 오는 25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대상 업소는 식품제조업소 23곳과 식품판매업소 38곳, 건강기능식품업소 22곳 등 총 83개소다.

주요 점검내용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의 설 성수식품 수거 검사(14~15일)와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등 식품제조 및 유통(16~25일), 무신고 무표시 제품 판매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사용 여부 등이다.

또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부정축산물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도 실시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 관계공무원 6명으로 편성된 2개 단속반이 수산시장과 대형마트, 음식점 등의 수산물 247개종(국내산 191, 수입산 19, 수산가공품 37)에 대해 다음달 1일까지 점검한다. 특히, 조기와 갈치, 낙지 등 제수용품과 수산물 선물세트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부정축산물 유통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16명으로 편성된 2개 단속반이 식육판매업소와 축산물수입판매업소 등  352개소를 대상으로 다음달 8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무허가·미신고 제품의 처리·가공·포장 행위와 원료 사용의 적정성 ▲수입육의 원산지 미 표시, 국내산으로 둔갑 또는 혼합 판매 행위 ▲식육 운반차량의 위생 상태와 냉동·냉장 시설 점검 등이다.

시는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며, 부적합 제품은 회수해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수산경영과, 보건소,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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