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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올 연말부터

  • 기자명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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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부터는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게 된다.

여수시는 12월 14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포인트를 써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카드는 삼성,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KB, BC, 제주, 하나SK 등 10개다. 수협, 광주, 전북 등 3개사의 포인트는 내년 상반기부터 쓸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년 6월부터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나 공과금 수납기를 통해서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http://www.cardpoint.or.kr)나 세무민원실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 포인트를 확인하고 나서 카드결제를 하면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결제되게 된다.

인터넷에서는 연중무휴로 오전7시~오후10시 위택스(http://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에 접속하면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포인트 금액 차감시점은 카드사에서 카드결제 대금을 카드소유자에게 청구할 때다.

오유석 세무과장은 "소멸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면 어려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납부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무과  최유기  [ 061-690-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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