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1~12. 31일까지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여수시가 연말까지 두 달 동안을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하는 체납액 정리는 체납의 장기화·고액화를 막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와 세입관리가 목적이다.
특히, 2개월 이상 체납된 사업장 위주로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며, 하반기 특별정리기간 목표인 체납액 100%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즉각적인 조치는 피하고 정수처분 예고서나 SMS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는 등 자발적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며, “급수 중단이나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수도행정과 담당자 김철식 [ 061-690-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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