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가 국가와 지자체가 상호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해 교환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여수시도 상호 점유재산 교환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여수시의 경우 교환대상 국유지는 학동에 위치한 구)선거관리위원회 옆 주차장을 비롯해 둔덕동와 오동도 주차장, 마을 공공하수도시설 등 18필지 9,644.2㎡로 공시지가로는 23억1천만 원이다.
또한, 시유지는 파출소와 경찰서 주차장 등 18필지 4,138.6㎡의 땅과 건물 2동 222.8㎡로 공시지가로는 22억7천만원이다.
이에 따라 교환으로 인한 차액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시 상쇄할 것으로 보여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납부하는 주차장 대부료 3천3백만 원을 포함해 경찰파출소 부지 등 무상사용 해소 등 수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재산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불일치에 따른 관리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나 교환을 통해 법적분쟁 방지와 적극적인 재산활용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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