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과수⋅화훼 등 2ha미만 소규모 생산농가에 저온저장고를 보급해 농산물 상품성 향상과 출하조절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3평(9.9㎡)기준 15동 9천만 원을 지원하며 지난해와 비교해 농업인 실정에 맞게 10평(33㎡)이내까지 규모조정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설치예정부지의 인⋅허가 가능여부를 사업신청 이전에 신청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1평(3.3㎡)당 사업비는 2백만 원 기준으로 보조 50%, 자부담 50%를 원칙으로 지원한다.
희망 농업인은 읍・면・동사무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대상자는 오는 21일 선정된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 저온저장으로 홍수출하 예방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