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과 복지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사업기금 대여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
대여자금 용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학자금 등으로 가구당 1천만원 범위 내에 대여한다.
대여조건은 세대당 1천만원 이하로 이율 3%(연체시 10%)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단, 재정보증인 1명을 세워야 하며, 재정보증인은 연 5천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어야 한다.
접수는 신청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시청 사회복지과(690-233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규정에 의해 대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여하지 않는다.
사회복지과 조계인 [ 061-690-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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