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지원대상 인원은 4명으로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여수에 3년 이상 거주한 전업 농·어업인으로 만 33세 이상 45세 이하의 미혼남성이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지원 신청서와 이·통장 추천서, 주민등록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농어업인 확인서, 영농·어규모 확인서류, 국민건강보험증 사본이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주택보유 관련 증빙서 등이다.
시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심사, 선착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여수시는 올해 선정인원 2명 중 1명에게 지원금 5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결혼이민자 정착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어 교육, 직업교육 등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정복지과 김중현 [ 061-690-2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