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은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 연장, 생명 나눔 운동으로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운동으로 자신의 소중한 일부를 불치의 환자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 주어 새 생명을 선물하는 생명 나눔의 실천이다.
장기기증의 종류에는 ▲생체기증(신장 2개중 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간, 골수의 일부 등)과 ▲뇌사기증(신장, 간, 췌장, 심장, 폐, 각막 등), ▲시후기증(각막 등) 등이다.
장기기증 등록은 우선 장기기증 안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시보건소(보건사업과)를 방문해 상담 후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기기증 등록자는 ▲보건소 진료비와 수수료 감면 ▲여수시가 설치 관리하는 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여수시가 설치 관리하는 화장시설, 봉안당의 사용료 감면 ▲사망 시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위로금 지급 등의 예우를 받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여수시보건소 건강증진팀(☎ 690-2681)으로 연락하면 된다.
보건사업과 윤명옥 (061-690-2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