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추진

  • 기자명 수산경영과 (.)
  • 조회수 290
글씨크기
 

여수시가 올해 시범적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추진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 소득이 낮고 정주 기반이 열악한 섬 등 취약 어촌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어촌지역 주민의 이탈 방지와 수산업의 존속을 위해 마련됐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는 육지로부터 직선거리로 50㎞ 이상 떨어진 삼산면의 거문도 ․ 서도 ․ 동도 ․ 소거문도 ․ 평도 ․ 초도 ․ 손죽도 등 7개 섬이며, 이곳에서 면허, 허가, 신고를 득하여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어가에 대해 가구당 4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어촌계 단위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후 사업신청서와 어촌마을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면사무소(삼산면)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어장관리 의무 등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최종 확정된 어가에 대해 지급할 계획이며, 앞으로 육지로부터 직선거리로 8㎞이상 떨어진 어촌에 대해서도 사업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쓴이

저작권자 © 여수시청(거북선여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