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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개정 여권법 29일부터 적용

  • 기자명 민원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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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여권 도입, 여권대리 신청제도 폐지

   외교통상부가 지난 3월 전면 개정해 공포한 여권법이 오는 29일부터 지정된 전국 여권업무 수행기관에서 시행된다.
   개정된 여권법은 전 세계적 추이에 따른 전자여권의 도입과 여권 대리 신청 제도를 폐지하고 본인 직접 신청으로 개인정보도 보호받게 된다.
   개정된 여권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자여권제도 시행에 따른 별도 지침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한다. 전자여권 도입 때 여권신청자의 지문제공을 의무화했다. 단 지문 수록 시행은 2010년 1월1일 이후로 유예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여권신청을 해야 하며 여행사 대행제도 등은 폐지된다.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될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나 신청대리인은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 제한된다.
   기타, 질병, 장애,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와 12세 미만자에게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단, 한시적으로 내년 12월31일까지는 12세 이상 18세 미만자도 앞서 언급된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하다.
   법 시행 이전 발급된 복수 일반여권의 경우 5년 연장이 가능하지만 오는 29일부터 발급되는 여권은 개정 여권법에 의해 연장이 불가능하다.
   기타, 관용여권도 외교통상부에서만 발급했으나 접수기관을 확대해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여권업무 수행기관인 여수시는 이번 개정 여권법 시행을 앞두고 혼란이 없도록 대 시민 홍보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각 언론사에도 개정 법률이 널리 시민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여수시 여권창구는 지난해 6월 여권심사 지방분소를 개소해 여권발급 기간이 14일에서 4일로 크게 단축됐으며 시민 편익을 위한 여권신청 예약서비스제 운영 등으로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신숙이 690-2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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