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청사 되찾기 시민운동본부」가 시를 상대로 낸 ‘여수시와 해수청 간의 재산 교환계약과 여수시와 박람회조직위원회 간의 양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확인 및 관련 공무원 손해배상청구 주민소송’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 여수시가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효주 시의원 등 일부 시민들은 이번 소송에 앞서 여수시 2청사와 여수해수청과의 재산 교환에 관해 여수시장과 직원을 상대로 감사원 감사청구, 행정심판, 고소 고발 등 총 7차례나 민·형사사건을 신청했으나 기각, 각하, 무혐의, 불문처분 등을 받았다.
이와 같이 위법이 없었음이 확정된 사안임에도 이들은 전남도 주민감사에 이어 청사 재산교환과 무상 양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확인 및 관련 공무원 손해배상청구 등 주민소송을 지난 2009년 7월 광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이에 따라 시는 준비서면 등을 통해 그동안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와 국가간의 재산교환 및 양여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공익적 필요에 의해서 정부와 여수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합법적인 절차와 합목적성에 입각해 위법·부당한 사실이 전혀 없이 추진해 왔음을 줄곧 주장해 왔다.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 교환계약이 행정청으로서 고권적 지위에서 한 공법상 행위(행정처분)라고 보기보다는 ▲시와 대한민국(해양수산부)간의 사법상 계약행위에 불과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그 효력을 다투지 아니한 점, ▲시의회가 교환계약의 효력에 논란이 있음을 인지하고서 이를 추인한 점, ▲교환이 유효한 이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시의 손을 들어 주었다.
시 관계자에는 “이번 판결로 여수시 제2청사와 여수해양수산청의 청사교환이 위법·부당한 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였음이 밝혀졌고, 아울러 특혜 등 각종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었다”며 “이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화합의 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