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7일『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개설,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및 무자격 중개행위자, 부동산중개업자가 법정 중개수수료 외 웃돈을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초과해 징수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중개업 개설등록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수수료 요율표, 손해배상 업무보증서를 중개사무소에 미 게시한 경우를 비롯해 중개업자가 아닌 자(중개보조원 등)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및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 등이다.
부동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중개업자는 중개업등록이 취소 될 수도 있다.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상담·신고는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061-690-2147, 2174 ) 및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김양자 민원지적과장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착시켜 시민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통해 등록취소 2건, 행정처분 5건, 고발 4건, 기타 14건 등 불법 부동산중개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