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행정안전부 표준정보시스템 도입 이후 전국 최초로 원 스톱체납정보 연동시스템을 도입했다. 시는 15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민원처리 관련 부서에 연동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지방세와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모든 체납정보를 본청, 출장소, 읍면동 어디에서나 한곳을 방문해 한꺼번에 확인하고 체납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자동차를 매매할 때 차에 압류돼 있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환경개선 부담금 등 각종 체납을 확인하고 고지서를 받기 위해 관련 부서를 일일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본청과 출장소 등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시간 및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전 직원이 납부독려를 할 수 있어 체납액 징수율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