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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 22일부터 자전거보험 혜택 누린다

  • 기자명 원도심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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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위로금 대폭 상향…전기자전거도 보험혜택

여수지역 자전거 이용자들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이달 22일부터 자전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에 가입한 시민자전거보험이 21일 만료됨에 따라 동부화재해상보험(주)과 보험계약을 체결, 22일부터 내년 6월 21일까지 새로운 보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고 밝혔다.

자전거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 후유장해, 진단위로금, 벌금, 방어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6가지 보장을 유지하고 자전거 사망 및 후유장해는 4,0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특히 올해는 진단위로금을 진단 4주 이상 40만원에서 진단 10주 이상 100만원까지 진단 기간에 따라 7일 단위로 세분화했으며, 위로금도 대폭 인상했다. 전기자전거도 자전거의 범위에 포함돼 전기자전거 이용자도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오는 7월부터 운영예정인 시민공영자전거 이용자도 도난, 파손,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혜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보험혜택을 크게 확대했다”며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공영자전거 구축, 자전거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여수시민이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원도심개발과 김수구(690-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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