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전 읍면동(출장소 포함)에서 전 세대를 방문해 조사하며, 무단전출 의심자와 90세 이상 고령자중 미거주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사망정보 불일치자료를 일제히 정리해 자료 일치를 도모하고자 한다.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해준다.
시는 이번 정리 기간동안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정확한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완벽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문의 : 민원지적과 하경아(690-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