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보험은 태풍·홍수·호우·대설로 주택이나 온실 등이 피해를 입을 경우 복구비용을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 제도다.
보험료는 일반 가입자 55~62%, 차상위계층 7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86%까지 지원한다.
올해 풍수해 보험 추진기간은 12월까지며, 보험가입기간은 1년 단위의 소멸성이다.
시에 따르면 보험가입기간 내에 동일 목적물이 중복 가입한 경우 먼저 가입 계약한 보험료만 지급되며, 보험금 지급기준일은 14일에서 7일로 단축됐다.
시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으로 실질적인 복구비를 확보해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풍수해 보험가입을 당부했다.
*문의 : 재난관리과 재난재해팀(690-2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