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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엄벌

  • 기자명 민원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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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2011년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이달 31일까지 2011년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여수시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중개업소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민원지적과장 외 3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이달 31일까지 관내 113개 부동산 중개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무자격,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업 관련 자격증, 등록증 양도 및 대여행위, 부동산 중개업자 법정 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등 부동산 중개업 관련 위반행위다.

특히 부당한 중개 수수료 징수에 따른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정 중개 수수료의 경우 매매·교환·임대차의 거래가격에 따라 법으로 규정된 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시 관계자는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처벌기준에 의해 과태료 부과, 등록 취소,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 : 민원지적과 이완용(690-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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