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로 만25세가 될 시점까지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 고등학교수업료,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한다.
아동양육비는 최대 월 15만원, 검정고시학원 수강료는 연간 154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고등학교 교육비는 수업료 전액을 해당 학교로 직접 지원한다.
또 최저생계비 100%이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생계를 위해 직업훈련을 하거나 학업·취업을 했을 경우 자립촉진수당 10만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자녀양육 및 가사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지만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따뜻한 사회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청소년 한부모 지원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고,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가정복지과(690-2322)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가정복지과 박점덕(690-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