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국·공유재산의 활용실태와 변동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시는 여수시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 4만5,457필지, 3,200만㎡를 4월부터 10월까지 2단계로 조사할 계획으로 5명의 실태조사원이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여부, 대부재산의 목적 외 사용, 제3자에게 불법대부, 불법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등을 조사하게 된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 공부상 지목과 현재의 이용실태가 다른 경우 지목변경을 신청하고 무단 점유재산에는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 후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사용이 적발되면 변경신청을 유도하고 무단으로 쌓아 만든 건축물은 원상복구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원도심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였으나 준공 후 공부가 정리되지 않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자투리 땅을 처리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회계과 김경선(69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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