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지난 2007년 9월 25일부터 2012년 9월 24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지역」 일원 부지 3.1㎢를 이달 5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여수시 관계자는 “경도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거래량 증가 및 가격상승 등 투기성 거래가 예상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의 토지보상이 완료돼 부동산 투기요인이 감소되고 토지거래 및 가격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재산권보호와 민원불편해소를 위해 허가구역을 앞당겨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매매계약 실거래가 신고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해져 주민불편이 해소됐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9월 착공해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