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틈타 무등록·무허가 중개업자들의 음성적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시 유의사항을 잘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무등록·무허가 중개업자 구분을 위해 시에 등록된 업소인지와 대표자 및 중개보조원 고용현황, 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제증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중개 및 계약서 작성은 불법행위임으로 반드시 업소 대표자와 거래 당사자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 한 후 서명 날인을 받아야 부동산 중개사고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공제증서, 수수료 영수증(계좌입금은 통장번호, 성명 확인)등 사본을 보관해 사후 부동산 중개에 대비해야 한다. 법정 중개수수료(실비)는 업소에 게시된 전라남도 요율표 규정에 따라 법정 수수료만 지불하면 된다.
특히 시 관계자는 자유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부동산컨설팅 업소 등의 부동산 중개와 계약서 작성 등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해당되므로 시에 제보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여수시는 오는 4월 15일부터 한달 간 여수시에 등록된 113개 부동산중개업소와 부동산컨설팅 업소 등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