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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

  • 기자명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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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기후보호국제시범도시로서 친환경 건축물의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내년 12월 31일까지 친환경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개축하는 경우 취득세를 5%~15%범위 내에서 경감해준다.

감면혜택은 건축법 제65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친환경 건축물인증 등급이 우수등급이상과 에너지성능지표점수 합계가 80점 이상,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이 2등급 이상인 건축물에 주어진다.

주택의 경우 총에너지 절감률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절감률이 25% 이상임을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의 취득세 감면은 에너지 절감률 등이 25%이상이면 취득세의 5%를, 절감률 30%이상은 10%를, 35%이상인 주택은 취득세의 15%를 감면한다.

친환경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범위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세무과 세무민원팀(690-2284)이나 부과팀(690-2242)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세무과 원현주(69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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