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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480만원 이하, 보육료 전액지원

  • 기자명 가정복지과 (.)
  • 조회수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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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는 소득 감액으로 지원대상확대…다문화가정 전액지원

 

3월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는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여수시는 2011년 3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소득 인정액 4인 가구 기준 436만원 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차등 지원됐으나 올해 3월부터는 480만원 이하 가구아동에게 전액무상 지원된다.

소득액 산정 방식도 개선돼 지난해 맞벌이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해 주던 것을 올해는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해 줌으로써 맞벌이 가구도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문화가정과 장애아동들에게는 부모의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보육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가구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연령과 수준을 확대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해 차등 지원한다.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36개월 미만 월 10만원)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면서 보육료 지원을 전액 또는 일부(30%또는 60%) 받던 가구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금년 3월부터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육료 지원은 아동 주소지 읍 ·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 가정복지과 민홍기(69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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