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어선, 인삼재배시설, 수산증양식시설, 농경지, 가축, 어패류, 농작물로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비규격이나 무허가 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피해종류와 규모, 수량을 정확히 조사해 여수시 재난관리과나 피해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인터넷(www.safekorea.go.kr)으로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불량자는 피해자 동의 후 가족이 신청할 수 있고, 부재시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해당지역 이·통장에게도 접수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여수시 재난관리과(690-2082)로 하면 된다.
*문의 : 재난관리과 김미옥(690-2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