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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복구 지원은 10일 이내 신고해야

  • 기자명 재난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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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태풍, 호우,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피해지역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어선, 인삼재배시설, 수산증양식시설, 농경지, 가축, 어패류, 농작물로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비규격이나 무허가 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피해종류와 규모, 수량을 정확히 조사해 여수시 재난관리과나 피해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인터넷(www.safekorea.go.kr)으로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불량자는 피해자 동의 후 가족이 신청할 수 있고, 부재시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해당지역 이·통장에게도 접수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여수시 재난관리과(690-2082)로 하면 된다.

*문의 : 재난관리과 김미옥(690-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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