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던 것을 60일로 연장하는 등 지방세 제도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따라사 그동안 취득세(2%)와 등록세(2%)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4%)로 한번만 신고·납부 하면 된다.
시는 국민 세부담 완화 및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해 서민 실생활 및 소상공인 경제활동과 밀접한 분야인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 취득의 개인납세자에 한해 분할납부제도를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는 등기·등록시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분납방법은 30일 이내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2011년 ~ 2012년은 세액의 50%, 2013년에는 세액의 70%를 30일 이내에 선납하고, 나머지 세액은 60일 이내에 납부하면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세무과(061-690-2242)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 세무과 최유기(69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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