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2012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에 대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27일부터 새주소 사용 예비 안내를 실시했다.
내년 3월 도로명 주소 본 고지를 앞두고 개별안내를 통한 집중 홍보와 주민의견 수렴으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인지도를 제고해 잠재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에 여수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통·리장이 직접 세대와 사업장을 방문,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적극 홍보했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로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내년 3월 법적고지를 거쳐 2012년부터 공적장부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도로명주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시민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새주소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로명 주소와 종전지번주소는 새주소홈페이지 http://www.juso.go.kr 또는 http://addr.yeos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민원지적과 김한종(690-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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