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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돌산갓 ‘순동이·신동이’ 품종보호권 획득

  • 기자명 특산품육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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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동이에 이어 품종보호 등록으로 20년간 권리행사

    여수시농업기술센터는 지역특산품인 돌산갓 브랜드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돌산갓의 새로이 3품종을 개발하여 2007년 11월 16일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 한 결과 2년 10개월간의 재배심사를 통과하여 지난 5월에는 늦동이를, 이달 13일에 순동이와 신동이 2개 품종에 대해 품종보호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등록된 2품종은 종자산업법 제55조 규정의 적용을 받아 2010년 9월 13일부터 2030년 9월 12일까지 20년간 여수시가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고 보호품종 종자의 수확물 및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김치 등)에 대해서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지리적표시제 시행과 더불어 여수시만의 이름을 내건 돌산갓·돌산갓김치 생산에 가속도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2여수세계박람회 특수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여수시농업기술센터 특산품육성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등록된  ‘순동이’ 는 엽수가 많고 가시가 없으며 맛이 순해 쌈용으로 적합하고, ‘신동이’ 는 곁가지와 가시가 있고 매운맛과 향이 강해 물김치용으로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들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 획득으로 김치류 가공뿐만 아니라 신선채로소의 유통시장 확대를 전망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수시 농업기술센터는 지금까지 3품종의 품종보호권 획득뿐만 아니라 현재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중인 ‘3돌이’(짱돌이, 쌈돌이, 꽃돌이)와 금년 출원을 앞둔 자색갓의 품종보호 등록이 빠른 시일에 이뤄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 문의 : 특산품육성과 박세진(690-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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