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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이제는 풍수해 보험으로

  • 기자명 재난관리과 (.)
  • 조회수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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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보험이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한다.

  시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인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이다.

  현행 재난지원금은 피해 복구비 기준으로 30~35%정도의 지원을 받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소방방재청과 전남도, 여수시가 총보험료의 61~67.5%를 지원함으로써 보험 가입자는 부담은 최소화하고, 최고 90%(약3배정도) 까지 보상을 받게 된다.

  풍수해보험은 일주일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적기에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한다.

  보험기간은 1년으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이다. 대상시설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대상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이다.

  보험가입 세대가 부담하는 주택 1동 보험료는 연간 2만~5만원이며 비닐하우스 포함 온실의 경우 면적에 따라 다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재난관리과(☎690-2081), 동부화재(☎652-4034), 현대해상(☎651-8141), 삼성화재(☎651-7440)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 : 재난관리과 이범균(690-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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