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토지의 투기목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이용의무 대상토지에 대해 이용실태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2009년 5월1일부터 2010년 4월30일까지 허가분 중 토지이용의무 착수시기가 온 토지 총 23건 37필지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7월말까지 실시한다. 시는 이를 위해 조사반을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조사방법은 허가때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용목적대로 이용하는지를 조사한다. 특히, 일부 취득자들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타목적으로 이용 또는 전매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다. 허가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은 자는 이행명령을 거쳐 토지취득가액의 10%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개발·이용하는지 여부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사해 불법사항을 조치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