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수시 개별 공동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

  • 기자명 세무과 (.)
  • 조회수 580
글씨크기

- 1월1일 기준 조사 이달 30일자

   여수시가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해 공시하고, 주택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
   여수시의 조사대상 주택 수는 3만9천958호이며, 미공시대상 주택 5천907호를 제외한 3만4천51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공시한다.
   이와함께 아파트 등의 5만4천132호에 대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날짜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한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2010년도 개별주택가격 증감률 분석 결과 2009년 대비 2.2%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강보합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달 30일부터 오는 6월1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당해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와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6월30일까지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이렇게 결정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및 국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주택가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여수시 세무과(690-2026)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 문의 : 세무과 최유기 690-2026 ***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쓴이

저작권자 © 여수시청(거북선여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