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달부터 기초노령연금 2천원 올라 9만원

  • 기자명 보건복지부 (.)
  • 조회수 826
글씨크기

- 국민연금 2.8% 더 받는다

   이달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수령액이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2.8% 올랐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에 따른 연금수령액의 현재가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물가 상승률만큼 보존해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월 5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4월부터는 1만4천원(2.8%)인상된 51만4천원을 받는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같은 비율로 인상돼 배우자는 월 1만8천400원, 자녀·부모는 월 1만2천260원을 정액으로 지급받는다.
   올해 처음으로 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을 계산할 때 과거 가입기간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바꾸는 재평가율도 4월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기본연금액은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그 기간 중의 평균소득 및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과거 가입기간 소득을 현재가치로 바꿈으로써 연금수령액이 올랐다.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도 4월분부터 단독 수급자는 종전 8만8천원에서 9만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800원에서 14만4천원으로 각각 올랐다.
   기초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소득의 5%로, 매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되며, 수급 대상자는 약 37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금액도 하한은 22만원에서 23만원, 상한은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상·하한 범위 내에서 정한 금액이다.
   이는 지난 95년 이후 22만~360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조정하도록 지난해 12월 국민연금법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월 368만원 이상 소득자는 월 7천200원 보험료를 더 내는 대신, 나중에 받는 연금수령액도 증가한다.
   360만원 미만자는 보험료의 증가는 없고, 전체 평균소득 상향으로 나중에 받는 연금수령액만 일부 상승한다.
   월 보험료(본인부담금) 증가 예상분은 360만원 이상자가 80원~7천200원(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40원~3천600원)이고 23만원 미만자는 80원~900원(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40원~450원)이다.

*** 문의 : 보건복지부 공적연금연계팀 설예승 02-2023-8337 ***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쓴이

저작권자 © 여수시청(거북선여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