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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굴 특산품으로 브랜드화한다

  • 기자명 수산경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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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지리적표시제 등록사업 추진

    여수시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굴(각굴)에 ‘여수굴’이란 이름표를 붙여 지리적표시제 등록사업을 추진, 브랜드화한다.
   ‘지리적표시 등록제도’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가간 보호를 위한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협정)에 따라 지리적 특산품으로 국제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 가공품의 품질을 지역특화 사업으로 육성해 소비자를 보호한다. 지리적표시제에 등록하면 경쟁력을 갖춰 상품의 우월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 위조되거나 소비자에게 오인되는 점을 방지할 수 있다.
   지명을 넣어 상품이름을 바꾸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등록 전에는 ‘굴(국내산) 혹은 굴(여수산)’로 표시하던 것을 등록 후에는 ‘여수굴’로 표시해 생산지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굴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고 재래종의 맛을 유지, 맛이 좋으므로 지리적표시 등록을 통해 상품을 고급화함으로써 차별성 부여 및 부가가치 향상으로 여수 굴에 대한 상품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해부터 홍합에 대한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굴(각굴)에 이어 지속적으로 여수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수산물에 대해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 문의 : 수산경영과 김은희 690-7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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