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가 시가지를 운행하는 택시운전자를 활용해 도로정비가 필요한 곳을 즉시 파악하고 시민의 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알림이’제도를 시행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16일 택지운전자 6명에게 알림이 위촉장을 교부한다. 알림이 요원이 도로 운행중 도로의 위험요인을 발견, 통보하면 시는 즉시 출동, 알림사항을 처리하고 위험요인을 없앤다. 여수시 도로과 “관계자는 도로정비가 필요한 곳에 대한 알림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도로 노면의 요철, 파손도로, 낙하물 등 도로에서 발생되는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면서 “도로환경을 개선해 운전자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