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일자리 감소 및 서민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무부와 법제처가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과징금 감경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여수시는 어업인들에게 과태료와 과징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16일 이후 처분예정인 과징금과 과태료에 대해 감경을 시행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지난해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 21건 2천730만원, 과태료 265건 8천903만6천원이 발생돼 고유가 및 수산자원 감소로 어획량이 크게 줄어 들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역내 다수의 어업인들에게 큰 부담이 돼 왔다. 이번 여수시의 과태료 및 과징금 감경방안 추진은 지역 어업인들에게 희소식으로 수산업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조업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최근 3년이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가 없는 어업인에 한해 감경키로 했다”면서 “현재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어업인은 감경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제도의 올바른 정착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통해 지역 수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