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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서비스 호응

  • 기자명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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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 건당 5만~10만원 수수료 부담 덜어

   여수시가 건축물 등기 촉탁 서비스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이 전에는 건축물 소유주가 건축물의 변경과 철거 등으로 등기를 변경해야 할 때 시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고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한 후 대법원 수입증지를 구입, 관할 등기소에 가서 등기변경을 할 때 건당 5만~1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드는 등 그동안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 같은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여수시는 대법원 수입증지와 등록세 등(6천600원)만을 받고 건축물등기촉탁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건축물 멸실 104건, 지번변경 15건, 기타 33건으로 총 152건을 처리했다. 이에따라 시민들은 1억2천160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등기촉탁서비스가 활성화 될 경우 민원인이 부담하는 대행수수료가 연간 2천만원 가량 절감될 것”이라며 “특히 등기소 방문을 위한 교통비나 소요시간까지 감안하면 민원 편익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등기촉탁이란 ▲지번이나 행정구역 변경 ▲면적․구조․층수 변경 ▲건축물 철거․말소 ▲건축물 멸실 등의 경우 건축물 소유주가 관할 등기소에 등기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를 지자체가 대신해 등기소에 등기변경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건축과(690-2074)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 : 건축과 김재산 690-2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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