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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힐스테이트 죽림젠트리스 제6호 금연아파트 지정

  • 기자명 건강증진과 신송희 (navvv33@korea.kr)
  • 조회수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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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등 금연구역 지정…6월까지 계도, 7월부터 과태료 5만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6힐스테이트 죽림젠트리스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아파트 주민과 함께 현판식을 가졌다.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는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코자 거주 주민 과반수 이상 찬성 시 지정되며, 현판 부착과 함께 금역 구역 지정 및 각종 금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힐스테이트 죽림젠트리스는 주민발의로 입주민 965세대가 전자투표를 실시, 과반수 이상인 580세대(60.1%)가 금연아파트 지정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이 금역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오는 630일까지 주민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7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힐스테이트 죽림젠트리스의 주민들은 보건소에 방문하지 않고 맞춤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이동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현숙 건강증진과장은 금연아파트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정된 만큼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환경 조성과 금연 실천 분위기가 확산에 기여할 것입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금연아파트 신청 등 자세한 문의는 여수시보건소 금연상담실(061-659-4192)로 문의하면 된다.

▲  여수시 ‘힐스테이트 죽림젠트리스’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 여수시 ‘힐스테이트 죽림젠트리스’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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